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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 광고는 허위 과대 비방의 광고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 건강기능식품 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1 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법 제 3조 제 2호는 “ 기능성” 을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8조 제 1 항 제 6호는 위 제 16조 제 1 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4조 제 4호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 혼동하게 하여 생길 수 있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 그 표시 광고가 허위 내지 과장되거나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건강기능식품 법 제 16조 제 1 항에서 정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