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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0. 9. 12.자 90드23971 제2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하집1990(3),665]

판시사항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자를 처로서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혼인의 효력발생 여부

심판요지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으로서 해방 후 월남한 청구외 망인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조부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위 망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가호적이나 그에 대한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에 따른 현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망 청구외 1의 1950.2.27.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루어진 취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 중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1(각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거주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 청구외 2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1은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인데 8.15 해방 후 월남하여 1948.3.3.경부터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면서 피청구인이 1949.12.14. 청구외 3을 출산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1950.2.27. 청구외 1이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조부인 청구외 4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비록 자신이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적지의 호적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러한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된 사실, 그 후 위 가호적은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현 호적으로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원래 본적지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 친정에도 청구인을 호주로 한 호적에 피청구인인 그 매로 기재되어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청구외 1은 1980.5.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에 위 망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재는 1950.2.27. 가호적 취적당시 위 망 청구외 1의 가장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 사이에 위 취적신고 당시까지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그들간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이 있었다 할 지라도 위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혼인신고 부존재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오빠로서 피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 사이의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주한일 조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