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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8. 2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은행 D 지점’ 앞길에서, ‘E 주식회사’ 명의의 C 은행 계좌 (F) 및 같은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 통장 각 1개, OTP 카드 각 1 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 2017. 12. 1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은행 일산 지점’ 앞길에서 ‘E 주식회사’ 명의의 I 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통장 1개, OTP 카드 1 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E 주식회사 금융자료 첨부 보고), 금융거래 내역 2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차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