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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8. 1. 31.까지 공사관리 팀 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중 811,275원, 2015년 2월 임금 2,401,920원, 3월 임금 2,401,920원, 4월 임금 2,529,040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498,790원, 퇴직금 중 340,650원 등 합계 8,983,595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해 근로자의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