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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6096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6,5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2016. 2. 23.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15. 9.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공사계약서 및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1. 공사명 : E 복합시설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착공 2015. 9. 8. 준공 2016. 3. 23. 4. 계약금액 : 총액 1,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 공사 진행률에 따른 월말 기성

6. 계약금(선급금) : 서울보증보험사 발행 선급금보증증권 제출 후 선급금 80,00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 : 10%(서울보증보험사 발행) 계약 후 즉시(2일 이내) 제출

8. 하자보증금 및 하자책임기간 : 공사 완료 후 2년(서울보증보험사 발행 하자이행증권) 총 액의 6% 10. 지체보상금 : 매 1일당 계약 총액의 0.1%(단, 상업공간일 경우 영업배상금 추가배상) 단, 대가 지연금 동일 조건 계약조건(이하 ‘제1 계약조건’이라 한다) 제13조 [부적합한 공사]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 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 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