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500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48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48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