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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단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5. 9. 24. 50,000,000원, 2015. 10. 5.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D은 2015. 11. 16. 원고에게 ‘본인이 지정하여 원고가 C 계좌로 입금한 2015. 9. 24. 50,000,000원과 2015. 10. 15.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5. 12. 29. 원고에게 ‘D이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시, D이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D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B 주장의 요지 가) D은 2015. 9. 24.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피고 B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양주시 F 지상 E 생산 및 지원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

D은 피고 B으로부터 2015. 5. 4. 및 2015. 7. 3.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받은 85,000,000원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받아 피고 B에게 그 중 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