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조장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영세하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로부터 받은 도박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21행 내지 제4면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