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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3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3. 2. 15.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와 하차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하면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중간 계산서, 엑스레이 사진 자료,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