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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011. 2.경부터 2011. 7. 15.경까지 C로부터 승용차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하다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승용차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밀린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6. 19: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2층 사무실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G(42세)로부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울산에 있다고 해 놓고 경산에 있느냐”라는 등 항의를 받게 되자 나가라면서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휘젓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나이 처먹고 왜 그러냐, 우리 돈 2억 원은 어떻게 하느냐”며 따지고 들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이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쫓아 나가며 “너희들 서라, 안 서나”며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