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10 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롯데리 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오태동 금오대로 3길 16-8에 있는 성경 빌라 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