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노4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