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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D,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F을 때리려고 달려들어 위 D,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D, E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