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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 26.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하루 70만 원씩 받고 3 일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체크카드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