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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7 2019나1477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4. 20. 파주시 E아파트 제상가동 제지하층 F호, 제1층 G호, H호, I호, 제2층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M(이후 주식회사 N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N’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6. 2. 29. D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S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D을 100,000,000원에 인수한 W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컨설팅업자 AE, AF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D을 인수할 사람으로 피고 C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 C은 2016. 3. 20. D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W을 만나 W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지분 이전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원고와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D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D에게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과 W은 2016. 3.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도인 D외1(원고와 D의 각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 B”으로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W은 위 매매계약서 계약금란의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외1”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부분에 D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2,0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외1 잔금 1,800,000,000원은 2016. 6. 23.에 지불한다.

[제2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은 2016. 6. 23.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매대금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