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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창원지방법원 2016.10.31.선고 2016고합202 판결

2016고합202강간미수,상해·(병합)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202 강간미수, 상해

2016전고2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사회복무요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10.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3. 5. 08 : 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코끼리 주차장에서 피해자 C ( 여, 24세 ) 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 : 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 B '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 ( 여, 24세 )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 : 50경 같은 동에 있는 건물 8층 D모텔 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장난하느냐 '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 ' 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8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방으로 가자고 말한 직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가. 강간미수 : 무죄 ( 9명 만장일치 )

나. 상해 : 유죄 ( 9명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 9명 ( 만장일치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