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조심2011중0960 (2011.05.24)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양수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과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전액을 수령한 점, 대금 중 일부가 양수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2011구합99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황AA
용인세무서장
2012. 8. 10.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양행(이하 'BB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송CC, 김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BB양행의 전체 주식 3,120,000주 [원고 2,805,000주(89.9%,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송CC 170,000주(5.45%), 김DD 145,000주(4.6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09. 4. 14. BB양행의 주식 3,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이 사건 주식을 EE에너지에 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원고 등이 실제로는 BB양행의 전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09. 2. 5. 정FF과 사이에 BB양행의 전체 주식 3,120,000주를 정FF이 인수하기로 예정한 EE에너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EE에너지가 유상증자로 신규 발행하는 발행가액 기준 000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어 2009. 3. 12. EE에너지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합의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EE에너지는 신주발행대금을 원고 등이 지정한 권FF 등 10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000원에 상당하는 신주 10,256,410주(주당 000원)를 배정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은 000원(000원x89.9%)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000원X89.9%)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EE에너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이면계약서인 주식양수도 계약 수정합의서(을 제5호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실제계약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이다. 피고가 위 수정합의서가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BB양행 주식 3,120,000주를 000원에 EE에너지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기본합의서(갑 제3호증) 및 합의서(갑 제4호증)는 EE에너지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 정FF 또는 이KK(EE에너지의 경영지배인으로 자칭하면서 날인하였다)라는 개인과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EE에너지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 등과 EE에너지 사이에는 2009. 3. 13. 이 사건 주식 등 BB양행의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000원을 정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4호증)이 작성되었고,이어 2009. 4. 14. 그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합의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이는 GG회계법인이 아래와 같이 실시한 BB양행의 주식 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③ GG회계법인은 2009. 4. 13. BB양행의 주식 1주당 가치의 범위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전체 주식 3,120,000주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000원에서 000원으로서 원고 등이 BB양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0원은 위 평가액 범위에 포함된다.
④ EE에너지는 2009. 4. 30.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원고의 부산은행계 좌로 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000원 전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으로 000원을 수령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남HH이 원고 등에게 이체된 000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가 EE에너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⑥ EE에너지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EE에너지의 임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0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