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87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368,4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