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04-02
경과변경 처분 취소 청구(경과변경→취소)
처분요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
소청이유: 소청인은 당초 수사경과자로서 ○○경찰서 전입시 인사권자가 지구대로 인사발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지구대 근무를 하던 중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다는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받았고 수사경과자는 한번 자격을 박탈당하면 다시 수사경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고, 수사경과 부적격자 선정기준인 징계처분이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채무과다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경과변경 되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주거지 문제로 ○○경찰서로 전입온 뒤 10. 15. 수사업무 부서가 아닌 ○○지구대에 발령받음으로써 수사업무에 종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소청인의 직근 업무상급자가 아닌 수사과장이 소청인의 수사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여 일반경과로 전과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 전과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청인이 수사경과자로서 부적격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를 찾기도 어려워 일반경과로의 변경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852 경과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2월 31일 소청인에게 한 경과변경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2. 31.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초 수사경과자로서 ○○경찰서 전입시 수사부서 근무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경찰서 인사권자가 지구대로 인사발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지구대 근무를 하던 중 2007. 12. 31. 소청인에 대해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다는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그 사유를 알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장을 만났는바, 수사과장은 수사부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 번복할 수 없다며 다시 수사경과를 신청하라고 하였으나 수사경과자는 한번 자격을 박탈당하면 다시 수사경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고,
소청인은 수사경과 시행 당시부터 수사부서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수사경과 부적격자 선정기준인 징계처분이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채무과다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경과변경 되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수사경과 부적격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경과변경 되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제7조 제1항으로써 동 규정의 수사경과자 전과기준은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징계처분 여부, 개인 사생활의 건전성, 근무실적 관계’ 등이며 소청인에 대한 일반경과로의 전과 발령과정을 살펴보면 2007. 12. 4. ○○경찰서 수사과장이 소청인에 대해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하나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전과요청하였고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5조(수사경과 선발 및 전과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서 전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 4.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해 위원 7명 전원일치로 수사경과자 부적합 의결하였다.
이후 2007. 12. 7. ○○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5조의 2(선발 및 전과의 심사)에 의거 일선 경찰서로부터 전과 요구된 경위이하 117명을 종합심사하여 이중 4명에 대해서는 수사경과를 유지토록 하고 113명을 최종 전과심사 의결하여 2007. 12. 31. 소청인을 포함한 113명을 일반경과로 발령하였다.
전직 또는 전보조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1997. 12. 12., 선고97다3631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경우 2007. 10. 12. 주거지 문제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입온 뒤 10. 15. 수사업무 부서가 아닌 ○○경찰서 ○○지구대에 발령받음으로써 수사업무에 종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소청인의 직근 업무상급자가 아닌 수사과장이 소청인의 수사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여 일반경과로 전과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서 전과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혼 등 가정사에 대한 내용만 주로 거론되었으며 ‘소청인이 전처를 찾아 갔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전처가 자해를 하는 등 112신고가 된 사건이 ○○에서 있었다’는 수사과장의 회의 당시 발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소청인 측에서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수사경과자로서 부적격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변경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