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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05 2014가단5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 5.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원금 36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640만 원을 갚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