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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2구합4359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08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공익사업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운영 원고는 2001. 4. 19. 설립된 회사로서 2002. 2. 7.경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6블럭에 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공장에서 자외선흡수제, 플라스틱 안정제, 경화제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 고시: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이 사건 공장 내 건축물, 수목 및 영업설비 등으로서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47의 각 물건 일체(그 중 이 사건 공장 내 영업설비에 해당하는 순번 21 내지 47의 각 물건을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2,733,518,300원(=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각 건축물 보상액 1,017,258,300원 순번 16 내지 19의 각 수목 보상액 96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 및 영업권 관련 영업손실보상액 1,715,300,0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시설 관련 영업손실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업시설 관련 영업손실보상금(이하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10.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