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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2 2020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3.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9:03 경 구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