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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C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수저통과 가스버너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해 식당의 업주와 다른 손님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