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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3287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 아래 괄호 내에서 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년간 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가맹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고, 1년이 지난 뒤 월 평균 매출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 특약사항 제1항으로 ‘가맹비 할인은 개업일 후 1년간 월 40만 원으로 하며,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 돌파시 1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 본문(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상 가맹비는 월매출액의 3.3%(VAT포함)으로, 월매출액이 5,000만 원일 경우 165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갱신하는 경우 2년으로 재계약)인 점(제20조), ③ 원고와 피고는 가맹점 개업 초기의 영업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에 한해 가맹비를 감액하고자 위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특약사항의 문언적 의미 및 그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특약은 ‘가맹비는 1년간 감액하되 월 평균 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월 40만 원,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월 60만 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상의 지연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