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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2. 04. 선고 2009구합2386 판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42 (2009.03.16)

제목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9. 원고를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162,210원, 부가가치세 7,408,900원, 근로소득세 27,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2008. 2. 29.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4,162,210원, 부가가치세 7,408,900원, 근로소득세 27,28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8. 위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또한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 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2008. 3. 5.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송달일로부터 191일이 경과한 2008. 9.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때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3. 이 사건 처분서(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 하여, 2008. 3. 5. 원고의 언니로 동거인인 김MM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08. 3. 5. 김MM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9. 12.에서야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소는부적법하므로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