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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강원도 일대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남양주시 D외 2필지 집합건물 빌라 1동 8채를 2억 원에 경락받으려고 한다. 부족한 경매대금 1,000만 원 빌려주면 경락을 받아 위 빌라의 임대료로 갚아주고, 결혼을 해서 위 빌라에서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9,000만 원을 소유하거나 위 빌라를 경락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2009. 5.경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4,000만 원 ~ 5,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 공소장에는 2013. 5. 2.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를 참조하면 이는 2014. 3.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94,741,100원을 경매낙찰 대금, 부동산 취득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본인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