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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5. 21.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철거공사 수주 영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5.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L의 상무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0.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하여 1982. 6.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 총 5,040세대(용적률 68.8%)에 대해 대지면적 303,199평방미터, 연면적 1,116,811평방미터, 총 세대수 6,662세대(일반분양 1,227세대, 임대 395세대 포함, 용적률 249.99%) 신축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8.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고, 2007. 9. 10.경부터는 변호사에게 임시로 조합장 직무를 위탁하여 조합이 운영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하여 조합장 선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 4. 공소장에 기재된 '2011. 4.'은 오기로 보인다

경부터 2003. 4.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 4.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