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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92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2. 5. 하남시 D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사무실 직원(원고는 그 이름이 E으로서 그 후 사망하였다고 하는바, 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의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경기 하남시 F지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권리를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액 3,4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이 위 망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사실은 피고는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허위의 분양권을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양도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한 위 해제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수령한 위 대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 다음날인 2010.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위 2017. 6.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