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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후,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