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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정3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되지도 않았고, D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은 썩었다, E 대표는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력인에게 준다, 10일 이내 검찰에 구속이 된다, 민간사업자가 D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강릉시가 직접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구속되고 D의 운영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F은 D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업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G 등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종이를 붙이는 일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F은 도급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ㆍ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