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