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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5. 10:30경 약 3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고시텔 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F(20세)이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때리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 F에게 “과산화수소를 마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부터 죽이고 여자도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머리를 맞추고 “그냥 죽어라, 더럽다, 너도 필요없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이 쌍년아, 다른 남자와 자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5 휴대전화기 1대를 벽 쪽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약 52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휴대폰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