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706 | 부가 | 1992-03-10
국심1991중2706 (1992.03.10)
부가
취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로 판단함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의 출자자로서
위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91.4.9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7,526,800원(90.8 수
시분 2,997,350원, 90.11 수시분 2,879,600원, 91.2 수시분
1,649,850원) 및 동 가산금 1,765,3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등과 함께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91.4.9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7,526,800원(90.8 수시분 2,997,350원, 90.11 수시분 2,879,600원, 91.2 수시분 1,649,850원) 및 동 가산금 1,765,3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91.4.24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88.2.5 주식회사 OO의 회사 설립당시 주주로 참여하였으나 88.8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위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법인이 ’88 및 ’89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으나 동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는 위 법인의 실무 직원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며,
나. 이는 위 법인이 88.12.26 자본증자시 작성된 공증서류 및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변경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은 88.12.26 증자당시에는 이미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이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88.12.26 이전에 기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법인 소재지의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의 지분과 청구인의 지분을 합한 금액이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8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규정을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 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위 법인의 회사등기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88.2.5 동 회사의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 총수는 10,000주였으며, 동 주식은 같은 날 청구인이 2,000주,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인이 6,500주(OOO 3,500주, OOO 2,000주, OOO 500주, OOO 500주), 그리고 위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자 3인이 1,500주(OOO, OOO, OOO이 각 500주씩 소유)를 각각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지분 2,000주는 사실상 위 OOO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부터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 법인은 88.12.10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식 1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인수시키기로 하는 증자결의를 한 후, 관련 공고절차를 밟아 88.12.26 OO은행 OOO동지점에 주금의 납입을 완료하고 88.12.27 위 증자내용을 변경등기 하였는 바
이때에 신주식을 인수한 내역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는 위 법인의 회사등기부등본, 88.12.27 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접수된 회사변경 등기신청서와 신주식청약서, 위 은행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및 관련 공증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88.12.26 주식회사 OO의 신주 인수 내역
인수주주명 | 증자전 소유주식수 | 인수한 신주식수 | 신주인수시 납입액 |
O O O O O O O O O O O O | 4,500주 4,000주 1,000주 500주 | 4,500주 4,000주 1,000주 500주 | 22,500천원 20,000 〃 5,000 〃 2,500 〃 |
계 | 10,000주 | 10,000주 | 50,000 〃 |
(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12.26 신주식 발행전의 위 법인의 주주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3인의 과점주주(OOO, OOO, OOO)가 총발행 주식수의 95%에 해당하는 9,500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500주는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증자일 현재에는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이는 88.2.5 위 법인 설립당시 동 주식을 인수한 8인의 주주중 청구인등 4인은 88.12.26 신주식 발행전인 같은해 12.22에 소유주식 모두를 나머지 4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을 위 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주식양도증서 4매)에 나타나는데, 그 주식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 소유 2,000주는 OOO에게, OOO 및 OOO의 각 500주는 OOO에게, OOO의 500주는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회사변경 등기관련 서류등에 의해 88.12.26 증자당시의 주주구성이 4인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식양도사실에 대한 청구인측의 입증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세금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에 부과한 국세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위 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9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해당되므로 동 국세의 납세의무는 각각 90.6.30 및 90.12.31에 성립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같은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8.2.5 회사설립 당시에는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중 1인 이었다고 할 것이나, 최소한 88.12.27 위 법인의 신주식 발행에 따른 회사변경등기일 이후에는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90.6.30 및 90.12.31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88.12.27 이후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면서 동 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