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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23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