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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1 2019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94』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큰오빠인 C의 사회선배로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 오후경 목포시 D에 있는 OOOOO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모친 E의 병문안을 간 후, 위 E와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F가 피해자를 남겨두고 위 병원 근처 은행에 용무를 보러 간 틈을 타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3층에 있는 샤워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피해자를 위 샤워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샤워실 문을 잠근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약 3회 흔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

2. 피고인은 2020. 2. 29. 22:12.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목포산정점'에서 피해자 I이 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G7 휴대폰을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4』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