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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6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하는 일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D,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D은 원심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F이 운영할 때인지 피고인이 운영할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환전을 해주지 않고 관리만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검사가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이 한 번 환전을 해줬을 것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