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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2 2015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9:20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외 반리에 있는 24시 소주방 앞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쪽에서 운 남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날이 어두웠고 도로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