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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11. 12. 00:30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오봉지하차도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디자인공원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지하차도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한 시속 84km 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지하차도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