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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31. 20:00 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C( 여, 57세) 의 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맞기 위해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호프집 주인 이자 강제 추행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이 술과 안주를 주며 “ 왜 엄마에게 뽀뽀를 하냐,

술에 취해서 올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 기분 좆같아서 다시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업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