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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9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과 1985. 10. 26. 혼인하였고, 결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여 받은 급여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경 피해자에게 “ 상가집에 가야 하니 10만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 22:20 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1동 1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6:00 경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셋째 아들인 E이 집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에는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아들인 E이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5 분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요약보고)

1. 피해자 협박에 사용한 부엌칼, 피해자 피해 부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