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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가 폭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