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65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3.~2014. 8. 31.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 중 23,109,2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109,2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