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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합152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9의 황색실선이 표시된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승용차(차량번호 B)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