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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고단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1:02경 동해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가 넘어진 일로 인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C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단란주점 안에서 112상황실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01:20경 동해시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청소년 G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개새끼, 개좆같은 새끼, 너 나중에 죽을 줄 알아 개 씹새끼야 니들 대각바리가 존나게 안돌아가네,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애기야 너 일루와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