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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9:22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 병원 42 병 동 4 층 세탁실 내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의 뒤로 다가가 "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 엉덩이를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 행 방법 재현 사진 촬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