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인은 부산 동구 F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상의를 하였다.
그런 데 E이 싼 이자로 돈을 융통하여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E에게 부동산 명의자 G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통장을 맡겼는데 E이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2. 12. 12.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04,000,000원, 채권자를 H, I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2012. 12. 12.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함 )를 경료 하고, 2014. 7. 29.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2,000,000원, 채권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2014. 7. 29.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함 )를 임의로 경료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4,500만 원, H에게 3,500만 원을 각각 빌리면서 이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직접 작성해서 E, H에게 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2012. 12. 12.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E이 위 등기를 임의로 경료 한 것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기존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명의인 G로 하여금 위 2014. 7. 29.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등기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E이 위 등기를 임의로 경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