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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1 앞 편도 3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은 위험운전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가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