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6.부터 2005. 7. 19.까지 연 5%, 그...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