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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누62438

전문의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필기시험)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상태에서 나온 문제 중 일부를 기억하여 적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험실시기관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문의 자격 1차 필기시험의 불합격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에 처분사유가 있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3, 4, 5, 6, 8, 9,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2011. 2. 1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1. 2. 14.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1.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B과 전공의로서 수련을 받고 2016. 1. 시행한 제59회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의사이다.

㈏ 피고는 의료법 77조 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자격규정’이라 한다.) 18조 2항 및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이다.

⑵ 원고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 피고는 2015. 10. 16. 2016년도 제59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16. 1. 8. 제59차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