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4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5. 00:0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17 세, 여)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 병, 맥주 2 병 등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전표 및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